- 작성일
- 2024.09.24
- 수정일
- 2024.09.24
- 작성자
- 건축공학과
- 조회수
- 55
[일반대학원]2024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일정 안내(25년2월졸업)
제출서류 | 일원 (석사,박사,통합) | 비고 |
1.심사요구서 2.심사료※1 3.윤리준수서약서 4.심사용논문 (석사:3권,박사:5권) 5.논문표절방지프로그램 검사결과표※2 6.(외부심사위원 있는 경우) : [서식7]외부심사위원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23후기부터추가) 7.이력서(박사만:6부) 8.연구실적목록 및 논문표지 (박사만)※3 | 2024. 10.15(화) |
-학과사무실제출 ※1.심사료(계좌입금) ①서류제출시 계좌 안내 ②석사:100,000원, 박사:300,000원
※2.표절방지프로그램 검사결과표 pdf파일, 메일로 제출. (메일:pem@pusan.ac.kr) ①검증을 마친 심사용 논문전체 ②디지털수령증
※3.①연구실적물목록:메일로 제출 ②논문표지:출력물제출. |
-논문발표 및 심사 | 학과일정에 따라 진행 | -1심 날짜는 추후 공지 |
1.논문심사결과보고서 2.논문제목변경신청서(해당학생만) 3.논문심사기한연장원(해당학생만) 4.연구실적목록 및 논문표지 (일원-석사만)※4 ※심사보고서의 각 서류와 최종논문의 인준은 동일한 도장 또는 서명을 사용. ※인준지 날짜와 결과보고서 종심날짜가 일치해야 됩니다. | 2025. 1.2(목) | -학과사무실제출 ※4.①연구실적물목록:메일로 제출 ②논문표지:출력물제출. (메일:pem@pusan.ac.kr) |
-최종인준날인논문(1권) ※심사위원 날인(도장 또는 서명) 必. | 2025. 1.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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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논문 도서관 제출 ※인준 날인 원본 제출 : 연 월 일 기재, 심사위원 성명 기재, 심사위원 날인(도장 또는 서명) 必. | 2025. 2.4(화) | -개인별로 중앙도서관 제출 (도서관:3권, 학과: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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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파일 도서관 온라인제출 | 추후공지 | -도서관홈페이지 온라인제출 |
논문공표(박사만해당) |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학사운영규정」제60조) |
[기타사항]
1.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국?내외 학술지 및 학술회의에 발표한 논문실적이 있어야 한다.
가. 석사의 경우는 학술발표대회 또는 전문학술지에 1회 이상 발표한 실적을 종심전까지 제출한다.(2011.04.28부터 시행)
2013년 9월 입학생부터는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예정)증명서 또는 국제학술대회에 1회 이상 발표한 실적을 종심전까지 제출한다. 단, 실적은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이어야 한다.
나. 박사의 경우 2013년 3월 입학생까지는 심사 청구시 국내?외 학술지 논문집에 200%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실적은 본교의 교수업적평가 기준에 준한다. SCI급은 국내실적율의 2배로 한다. (2012.03.01부터 시행)
2013년 9월 입학생부터는 ①SCI급 논문이 포함된 경우는, 논문심사 청구시 국?내외 학술지 논문집에 200%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SCI급 논문이 없는 경우는, 논문심사 청구시 국?내외 학술지 논문집에 300%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실적은 본교의 교수업적평가 기준에 준한다. SCI급이고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이며 박사논문 주제와 관련된 논문은 국내실적율의 2배로 한다. SCI급인 논문(주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아니고, 박사주제와 관련 없는 경우)은 가중치를 건축공학과 전임교원 승진임용추천에 관한 내규에 따라 부여한다.
다.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는 논문심사 청구시 국내?외 학술지 논문집에 300%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SCI급이고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이며 박사논문주제와 관련된 논문이 반드시 1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실적은 본교의 교수업적평가 기준에 준한다. SCI급이고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이며 박사논문 주제와 관련된 논문은 국내실적율의 2배로 한다. SCI급인 논문(주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아니고, 박사주제와 관련 없는 경우)은 가중치를 건축공학과 전임교원 승진임용추천에 관한 내규에 따라 부여한다. (2012년 3월 입학생부터)
라.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중 중간학위(석사) 취득을 희망할 경우, 해당학기 논문심사 청구시 까지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예정)증명서 또는 국제학술대회에 1회 이상 발표한 실적을 제출한다. 단, 실적은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이어야 한다.(2019.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