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홈페이지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안내
https://onestop.pusan.ac.kr/page?menuCD=000000000000386&mode=DETAIL&seq=1687 )
1.신청방법 : [학생지원시스템]-[졸업]-[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신청] 에서 신청
2.종합(전공시험)
1)인터넷 신청기간 : 2.18(화)10시 ~ 3.4(화)18시까지.
2)[서식1]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 신청서 학과사무실 제출 : 2.18(화)10시 ~ 3.4(화)18시까지.
※25-1학기부터 종합시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이수한 교과목 성적이 B+이상인 경우는 합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인터넷신청 및 신청서제출 2개 모두 완료해야 시험응시로 인정됩니다.
기간내에 2개 모두 인터넷신청 및 신청서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서식1]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 신청서는 건축공학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영어시험 인터넷 지원자 서류 제출 : 2.18(화)10시 ~ 3.21(금)18시까지
※신입생은 학번 생성 이후인 2025. 3.1(토)이후 신청 가능
*종합(전공시험) 관련규정 [관련규정] 부산대학교 학칙 제72조(석.박사과정의 수료와 학위수여) ⑧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논문의 제출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학사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관련규정] 부산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49조(종합시험) ④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시험의 합격기준 및 과목, 시행방법은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이 따로 정하고 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관련규정] 건축공학과 학과 내규 ? 일반대학원 졸업세칙 제2조(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개정2024.12.18.) 1.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은 「부산대학교 학칙」제72조,「부산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제6장 제1절 에 따른다. 2.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 3.종합시험은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 석사과정은 경우 3과목,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4과목으로 하고, 기 합격한 교과목은 인정한다. 4.종합시험은 신청교과목의 이수성적이 B+ 이상인 경우는 합격한 것으로 본다. 5.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은 인터넷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고, [서식1]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