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5.07
수정일
2024.05.07
작성자
이은경
조회수
72

[교직, 교대원] 2024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안내

1.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양성과정)의 교직이수자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하여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반드시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2. 이에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강좌를 아래와 같이 개설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확인 바랍니다.

  . 대상

    - 학부생(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2학기 이상 이수자

    - 교육대학원생(양성과정 이수자)

  . 실습강좌 개설기준

    - 개설 및 폐강기준 : 실습인원 10명 이상 개설하고, 30명을 초과하지 않음

    - 실습내용 :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AED(자동제세동기)사용법 등에 대한 이론과 실습

    - 실습시간 : 3시간

  . 신청방법 및 이수확인

    - 신청방법 : 학생지원시스템[수업-교직과정안내-교직이수요건관리]에서 실습신청

    - 신청기간 : [붙임] 신청 안내문 참고

    - 이수확인 : 2024. 7. 19.()부터 학생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유의사항

    - 실습으로 인한 타 수업 출석인정 불가

    - 10분 이상 지각시 이수 인정 불가

    - 강좌 당 인원 제한되어 있어, 임의로 실습 변경 및 추가 참여 불가(교직부 사전 연락 필수)


붙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신청 안내(개설 현황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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