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4096
- 작성일
- 2021.02.15
- 수정일
- 2021.02.15
- 작성자
- 건축공학과
- 조회수
- 1128
[일반대학원]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일반대학원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한국어) 변경사항 안내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일반대학원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한국어시험) 변경사항 안내
1. 관련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6장 제1절(석·박사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 ?21. 2. 10. 공포.
2.「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개정에 따라 일반대학원 학위논문제출자격 외국어(한국어) 시험이
첨부와 같이 변경되어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3. 특히, 2021학년도 총 2회의 시험을 마지막으로 2022학년도부터는 동 시험 자체가 폐지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한국어)시험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전공시험은 기존대로 운영됩니다.)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48조(외국어시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시험 면제 요건 : 외국어시험 신청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학사운영규정 제48조))